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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천지역 특정 사업장,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설치 없이 방류
​빗물 공장 유입 차단...하천제방 훼손지면을 낮게 만들어 하수관 설치사업장 표면 오염물질 빗물과 함께 하천 방류 제천관내 특정 사업장이 수년 동안 비점오염원 설치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표면 오염물질을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한편, 불법으로 하천제방을 훼손 시켜 적발됐다. (본지 3월 31일 자 [단…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