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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백운면 한 초등학교 인근에 ‘코올타르의 잔류성분’ 토양·수질 오염 우려
​초등학교 인근 폐기물 적치 및 성토자연치유도시 전원주택단지에 1급 발암물질 폐아스콘 성토 및 매립학생들의 교육환경 파괴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 내에서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