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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 제천시, 전직 공무원 산지 불법 행위·건축법 위반 조사 착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산지관리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전직 공무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행정 특혜 및 불법 행위 일삼아’석공면허 없이 '불법 전석 찰쌓기' 제천시는 최근 밝혀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 산지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