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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 제천시청 부지, 방치된 ‘건설폐기물’
·시민이산지에건설폐기물방치하면고발및벌금,제천시천남동12-2번지부지에상당기간‘폐콘크리트가방치’되어있다.이‘폐콘크리트덩어리’는조형물로써그기능이상실되어발생한건설폐기물로,제천시가청사부지에산책로를조성하면서즉시폐기처분을하지않고방치시켜놓은폐기물이다.본지에서취재가들어가자,타부서한공직자는소관부서에서수일내‘건설폐기물’을처리한다는말을전했다.▼사진: 화살표 폐기물 위치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