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jh.kr
제천시, ‘건설업체 영리를 위해.. 시민 불편 외면’ 의혹
불법 업체,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제한에 따른 ‘벌점제 적실’사진= 지난 10일·12일 제천시 동현동 소재 한 공사 현장 부근, 보행자 전용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장비를 노숙 및 정차를 시켜놓았다. 제천시 건설 현장이 민선 8기에 들어와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민선 8기 출범한지 한 달, 제천관내…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