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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무료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대상 제외제천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