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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제천시는4월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달을맞이해관내에사업장을둔법인을대상으로2023년귀속법인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집중신고기간을운영한다.신고대상은내국법인및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12월말결산법인이대상이며4월30일까지관할납세지에신고·납부해야한다.신고방법은위택스www.wetax.go.kr)를통해간편하게신고·납부할수있으며시청세정과를방문하거나우편으로도신고가가능하다.법인…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