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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규제 완화 적극행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제천시가시내동지역과동일하게건축법으로도로규정적용을받고있는제천의유일한읍지역인봉양읍에대해,건축위원회심의활성화로도로규정을완화하여시민의불편을해소할방침을밝혔다.통상건축인허가는건축법제44조(대지와도로의관계)에따라보행과자동차통행이가능한너비4m이상의도로를확보하여야한다.그간위규정에도면지역은건축법제3조(적용제외)제2항에따라위조항이적용되지않았고,동지역은관계법에따라고시된도로가상대…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