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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집중홍보
-농지임대차·시설설치신고제미이행시과태료부과-제천시는개정된「농지법」(21.8.17.)시행에따라8월18일부터‘농지임대차신고제도’와농지취득시실시되는‘농지위원회심의제도’를알리기위한홍보에나섰다.농지위원회심의제도는투기목적의농지취득을방지하기위해도입되어농지취득시증명서류제출을의무화하고,지역농업인,전문가등이참여한농지위원회를설치해현체계를보완하여내실있는농지취득자격을심사하게되는제…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