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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사적모임제한8인까지완화,행사·집회300인이상금지제천시는정부의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에맞춰,오는7월1일부터14일까지2주간의이행기간을두고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를시행한다고밝혔다.주요내용으로지금까지유지되어왔던사적모임제한이4인에서8인으로완화된다.또한영유아를포함하여16인까지모임이가능하고(단,영유아가아닌경우8인까지가능),직계가족모임의경우사적모임예외적용으로인원제한이사라지고돌…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