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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천시는2021년1월부터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노인・한부모가족포함수급자가구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다고밝혔다.기준폐지대상은65세이상노인을포함한수급(권)자가구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한부모자격책정가구중부또는모가30세이상인한부모가구를포함한가구이다.지원대상은가구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시생계급여를지원받을수있게된다.시는사전신청안내・홍보를적극적…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