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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
단양군이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를시행한다.이는정부가7월10일발표한‘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에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이지난달12일개정·공포된데따른조치로,지난7월10일부터내년도말까지신규로주택을취득하는경우신혼부부외에도소득요건등을갖추면취득세를감면받을수있다.감면대상은주민등록표상세대원모두(취득자의배우자는주민등록표상관계없이포함)가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주택을취…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