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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6월30일이전법률행위로사실상양도된부동산에적용​제천시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오는8월5일부터2022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한다.이특별법은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거나등기부의기재가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용이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하며전국적으로시행된다.적용대상은1995년6월30일이전법률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등)…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