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해복구 110억대 석축 공사 부실시공 및 불법적 행위...

제천시 수해복구 110억대 석축 공사 부실시공 및 불법적 행위...

제천시 토목직 특정 감독관이 하천공사와 관련, 부실시공 하는 업체를 비호한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언론 기자에게는 비협조적으로 현장 대응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제천시 건설과 하천팀 감독관이 수해 복구지역 석축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 공사와 관련 자료를 거부하고 잇다. 이 감독관은 본보 기자의 메일로 석축 공사와 관련 발주내역에 따른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 했으나. 자료를 보내줄 의사가 없는지, 현재까지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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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천시 봉양읍소재 110억대 석축 공사주변에서 비산먼지(살수차) 억제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하천으로 방류시키는가 하며, 현장 곳곳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은 중장비를 동원, 되메우기 및 암반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살수차) 방지와 오탁방지망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오탁방지망미설치와 관련 오탁방지망,  6.5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수차에 대해서는 오늘만 동원되지 않았다라며 궁색한 변명만 나열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기환경·수질오염 저감시설 미흡 및 석축공사 배수공 설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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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저감시설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해, 공사현장에서 하류 5㎞ 지점까지 흙탕물을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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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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