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느쟁이골 소하천 공사, 불법 하도급 총체적 ‘부실시공 인정’

제천 느쟁이골 소하천 공사, 불법 하도급 총체적 ‘부실시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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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능력 부족건설업체, ‘석공면허도 없이 10억대 전석찰쌓기공사 

현장대리인·시공업체, 부실시공 인정 속채움, 뒷채움, 배수공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업체 대표 회사 팔아도 재시공 못 한다.”

제천시, 불법 하도급 묵인 의혹부실시공 화 키워

시 감사 부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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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느쟁이골 전석찰쌓기 부실시공, 레미콘으로 속채움·뒷채움으로 채움잡석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제천시가 소하천 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 능력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석공 전문면허도 없고 시공 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가 10억대 전석찰쌓기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 강행했어도 모르쇠 방관하다 본보의 끈질긴 취재에 불법하도와 부실시공 현장이 발각됐다.

 

제천지역 A 특정 건문건설업체가 석공면허도 없이 10억대 공사를 원도급사(옥천군, 종합건설)25% 부금(도급액)을 주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면서 부실시공 및 2회에 걸쳐 설계변경 11.000여만원을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가 시공한 전석찰쌓기 공사는 공사내역에 속채움·뒤채움콘크리트로 잡혀 있지만, A 업체는 속채움·뒤채움을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규격에 맞지 않는 조경석 및 채움골재를 사용해 부실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총체적 부실시공을 불러온 것은 배수공이다. A 업체가 공사를 한 지점은 모래 지반으로 속채움과 뒷채음 및 배수공 간격(2)을 제대로 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중 시 토압 팽창으로 석축이 터져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업체는 속채움과 뒷채움 및 배수공 간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유도 전혀 모르고 공사를 강행 해 화를 키웠다.

 

그 이유는 원청 현장대리인의 보완 및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도 없는 A 업체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현장 작업반장 B 씨가 이 모든 작업공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부실시공이라는 사단을 불러온 사실을 A 업체 대표·현장 대리인 C 씨를 통행 확인됐으며, 현장대리인은 허수아비신세로 공무만 보게 됐다는 것.

 

한편, A 건설업체는 석공 전문면허 없이 원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착공과 함께 1012일경 제천시에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A 업체는 지난 9월 중순 제천시로부터 재시공 명령을 받고서도 재시공은 하지 않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실시공을 불러왔다.

 

업체의 이 같은 일은 제천시 건설과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묵인 방조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 꼬리를 물어 왔다.

 

시는 공사 현장에 원청 대리인 C 씨와 하도 대리인이 있어야 하지만, 하도급업체인 A 업체가 현장 대리인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중지 명령 및 불법시공을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격 미달 통보를 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또한, 소관부서는 부실시공 현장을 수차 방문 및 조사를 해 놓고 김창규 제천시장이 감사법무실에 확인을 요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 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업체 대표와 C 씨는 제천시 소관부서의 보고내용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했다.

 

그러면서 A 대표는 회사를 팔아도 재시공을 못 한다라며 공사시공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지시 및 보완요구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도 없는, B 팀장이라는 현장 반장의 말만 듣고 부실시공을 자폭된 사실을 밝혔다.

 

또한, A 업체 대표는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현장 잡일을 총괄하는 B 모 팀장이 모든 공사 일정을 주도했다는 것도 실토해 제천시의 현장 감독이 부실을 방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남겼다.

 

이와 함께 제천시 건설과에는 C 씨의 현장대리인 기술자격 서류만 있을 쁜, 하도급 업체의 석공면허 및 현장대리인의 국가기술자격 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면허와 상하수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석축 공사와 관련 불법 하도급 계약 및 불법 시공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제천시청 감사 법무담당관실은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조사를 신청받고 조사 중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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