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제보자 “안전모 착용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카메라 고발] 제보자 “안전모 착용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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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청전동 14~3번지 일원 한전 뒤 (소로3~189호)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시민이 제보한 공사 현장은 일방통행 도로 개설 현장이다. 이 공사 구간은 도로(B=3.05~8.3ⅿ, L=132.2ⅿ), 보도(B=0.48~2.15ⅿ, L=189ⅿ) 및 전 석찰 쌓기(H=4.0~4.5ⅿ, L=52.0ⅿ)로 설계가 되어 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은 낙석 위험 및 보도 폭이 줄어들어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는 도로설계라고 주장한다. 제보자는“석축 공사를 하면서 받침돌이 낙석이 되지 않게 시멘트 처리로(매직) 마감을 해야 안전한데, 끼워 마치기 공사를 했다”라며 “이곳을 지나가려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걸어가야 하는지”라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차만 일방통행이지 인도까지 일방통행을 만들고 있다”라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 폭이 줄어들어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가게 하는 안전 무시 공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 “설계변경 중”이라고 말하지만, 시 관계자는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직은 없지만, 현장을 학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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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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