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순찰차와 범칙금 대상 전동킥보드 나란히 신호 대기

[포토] 순찰차와 범칙금 대상 전동킥보드 나란히 신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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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9시 55분께 제천시 중앙로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는 순찰차와 범칙금 대상 전동킥보드(헬멧 미착용) 운전자와 나란히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PM면허 신설 예정)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시 형사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3만원,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약물 등 운전 10만원, 음주운전시에는 벌칙금 10만원, 음주측정 거부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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