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 수사 장기화 ‘제2의 피의자 속출’ 우려

[기자수첩] 경찰 수사 장기화 ‘제2의 피의자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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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칙을 주장... ‘보복성고소·고발 진정 등 만발

사무장 병원 운영”, “지정폐기물 공장설립과 관련 독가스 유출의혹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2020년 최대 이슈 사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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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언론사 소속 제천 단양지역 주재 기자에 대한 내 수사 및 고소 고발 사건에 대대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제
2의 피의자들이 속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시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조사해 놓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축소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16년도 사무장 병원 운영2018년도 지정폐기물 공장설립과 관련 독가스 유출의혹에 따른 언론 보도에 의해 지역사회 및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까지 경찰이 수사한다는 말들이 회자하면서, 특정 기자들의 무차별 폭격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특정 기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 등등에게 무분별 폭격’(고소 고발 진정 등)을 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현재 자신들을 수사한 수사 경찰과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진술자 및 사건 기사를 기사화한 기자까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 10여 건을 수사 의뢰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혐의는 무고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기업체 협박(진정 사건) 기타 등등 대략 10여 건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는 무차별 고소·고발을 하는 것 난무한다는 주장과 무고로 역 고소하여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고발 사건을 합의하려는 목적과 참고인 및 증인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막으려는 아니냐는 의혹까지 도마에 올렸다. 한편, 무고죄 신고는 사건종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특정 기자들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 및 참고인들에게까지 무고로 고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일부에서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를 두고 시비 쟁점이 되기도 했다.

 

시비 쟁점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착수되면 혐의자들은 조용히 무마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상책인데, 이들은 어찌된 일인지 안하무인처럼 정반대로 너무 활개를 펴고 다닌다는 행동 때문이다.

 

이들은 경찰 및 자신들의 의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총성 소리는 조준 사격을 한다는 것.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제2의 피의자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누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수사에 도움 될 수 있는 엑기스를 말할지 의문 남기며, 경찰이 특정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이목을 집중시키는 2020년 최대 수사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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