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인·공직자 등골 빼먹는 ‘사회적 악’ 정리 시급

[기자수첩]기업인·공직자 등골 빼먹는 ‘사회적 악’ 정리 시급

0

인간은 직업에 따른 카멜레온

경북 광역수사대, 기업체에서... 광고 및 금품 갈취 기자 구속

충북 경찰, 지역 기업체 힘들게 하는 기폭 사냥 시급

피해자들, 피해사실공표 하지 마라... 수사 방해 및 증거조작 제공

 

6e704f97bd8c5089605c78239741b289_1599771510_4454.jpg


최근 제천지역은 지난 1993년 제천지역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인 조폭과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경찰을 봤다는 소리만 들어도 여관 2·3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려다 다리가 부려지는 일들이 무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흐른 탓인지, 아니면 지능화된 것인지 예전 조폭 출신들이 전문지식인(기자)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기상 첨예한 일들을 만행하다가, 레이더(경찰 내사)에 포착되면 성난 이리떼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를 쓰고 공권력에 항거하듯이 허위내용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물어뜯고 핥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일들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난 이리떼처럼 돌변한 지식인은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에게서 양식을 약탈하다가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에 미달이 되면 법적 위반행위를 들먹이며 고소·고발하고, 기업인들에게 사업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화를 위해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 입을 모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충북지역은 최근까지 기식인(기폭) 소탕 작전이 들어간 적이 없다.

 

하지만 경기, 경상도, 전라도 지역 등 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회적 악당들을 소탕한 사례가 많다.

 

지난 10일 경북지역에서는 영세업체로부터 광고비 목적으로 금전을 갈취한 기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경북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경북지방경찰청 지난 2018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지역 일대 건설공사 현장과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업체의 불법적 행위 등을 빌미로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기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여 수사했다.

 

수사 결과 구속된 일당 3·불구속된 2명은 불법행위를 한 업체를 현장 사진을 촬영한 뒤 업체를 협박해 일정한 금액을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북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기업체를 위협하는 지역 기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북지역 경찰은 지역 기업체를 힘들게 하는 기자에 대한 사냥에 나서고 있지만.

 

충북 경찰은 최근까지 뚜렷하게 기폭(기자)을 사냥(검거)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 일전 제천 경찰에서 내사를 해 오던 사건을 전담 수사하게 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광역수사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제천지역에서 발생한 큰 사건들만 전담 수사한 베테랑 강력 형사팀장이 내사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이 수사한 사건 중 중앙언론에서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도 10'보험금 욕심에' 아버지·여동생 독살 혐의 20대 구속이다. 이 사건은 당시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강력팀장은 보험에 가입한 가족이 잇따라 숨진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착수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강력팀장(제천경찰서 소속)이 내사한 사건을,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착수하여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최대 관심사이기에 시선이 집중포화 되고 있다.

 

또한 제천·단양 주재 지식인들(기폭)에게 피해를 봤다고 언론과 경찰에 자진하여 사실을 밝힌 지역 기업인들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과 조사 내용을 밝혀 문제가 심각해졌다.

 

문제는 모든 내사 내용이 경찰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알려져 제천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부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갔다 온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서로가 조사를 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 경찰에서 피해 사실 및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사자들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공표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수사 혼선 및 수사 방해의 목적으로 (내사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으며, 지인들을 통해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할 소지가 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