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맛집 선정 보조금 지원... 영세 사업장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기자 수첩] 맛집 선정 보조금 지원... 영세 사업장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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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선정 사업장 보조금 지원... 영세 사업주에게 대못 박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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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가 지난 3'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지만,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조례안이 기득권 업소에 대한 사후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정표지판(맛집) 부착,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맛 개발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교육,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조례안은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대못을 받는 지원이지 맛집을 육성 관리하는 지원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시민들은 입소문 나지 않는 영세 사업장들의 신청을 받아 음식개발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미 맛집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홍보, 맛 개발 및 운영 시설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말했다. 맛집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문전 성시를 이루는데 보조금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영세 사업주들을 두 번씩 울리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영세 사업주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역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 입소문 타고 맛집으로 선정된 영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이냐며 성토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본지는 이 의원과 연락을 시도 했지만 두절 상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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