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천시 특정 골재업체·공사 현장 재활용환경성평가 ‘위반 의혹’

[단독] 제천시 특정 골재업체·공사 현장 재활용환경성평가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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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살짝 부과’ 100만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승인 없이 폐기물 재활용...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석·확인 필요

 

제천시 백운면 소재 공사 현장에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적치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폐기물인 오니가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 현장에 흘러 들어간 오니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축 현장들은 동일 소재(백운면)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반출된 산업폐기물 오니가 적합한 절차에 걸치지 않고 매립 및 적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재활용환경평가 또한, 받지 않아 위법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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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폐기물관리법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시는 어찌 된 일인지 폐기물 배출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골재 사업장에서 적출된 폐기물과(오나) 관련하여 장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재활용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인근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재활용환경평가) 검사를 의뢰할 곳이 없다“(현재) 폐기물(오니 등) 배출 장부 기록을 보존에 관련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 관계자도 골재 사업장에서 반출된 오니가 재활용에 대해 적합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백운면 소재 전원주택단지 및 호텔식 공사 현장에는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매립되거나 적치되어 의혹을 받는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이 비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골재 사업장)“(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를 마사와 5:5 비율로 배합하여 배출시켰다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장부를 없어 과태료를 맞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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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는 무기성오니류(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석·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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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서류 심사, 시료 분석, 현장 실사,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qledms 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평가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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