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의혹’ 현장 실사

제천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의혹’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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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

 

제천시가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 및 투기(投棄)와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할 것으로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육기관 인근에 산업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적치 시켜 놓은 것과 관련하여 중장비를 동원, 불법매립지 의혹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산업폐기물 무기성 오니(슬로지)가 불법으로 매립되었는지 현장 실사를 내주 중 나간다고 귀띔했다.

 

시는 백운면 소재 공사 현장· 골재채취 사업장 인근 임야에 산업폐기물 무기성 오니가 불법으로 매립 및 투기가 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현장실사를 나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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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산업폐기물 관리법)상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백운면 소재 공사 현장에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적치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무기성 오니는 인근 골재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인 오니로 파악됐다.

 

시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근 50일간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동종업체(골재생산) 및 주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미둥거둥 하는 것은 아니지 지역사회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인 사례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민원제기 및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는 신빙성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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