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천지역 특정 사업장,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설치 없이 방류

[단독] 제천지역 특정 사업장,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설치 없이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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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공장 유입 차단...하천제방 훼손

지면을 낮게 만들어 하수관 설치

사업장 표면 오염물질 빗물과 함께 하천 방류

 

제천관내 특정 사업장이 수년 동안 비점오염원 설치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표면 오염물질을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한편, 불법으로 하천제방을 훼손 시켜 적발됐다. (본지 331일 자 [단독] 제천 A 레미콘 업체...하천제방 불법 훼손 적발)

 

제이에이치닷컴 취재 결과 이 사업장은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운영 하면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이었다. 이에 제천시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품 제조, 제철시설, 섬유 염색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레미콘·아스콘 공장으로 부지면적이 49,089로 비점오염원 설치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은 수년 동안 비점오염원 설치 및 저감시설 미설치 및 하천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로를 만들고 하천제방을 훼손 시켜 하수관로를 설치했다. 또 사업장 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비가 올 때 빗물과 하천으로 방유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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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업장 관계자는 공장 앞쪽에는 비점오염원 설치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공장 뒤쪽에(비점오염원 설치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는 되어 있지 않다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신고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또한 하천제방 훼손에 대해 우중 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공장 안으로 유입되어 장화를 싣고 다녀야 하기에 공장 내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지면을 낮게 만들어 하수관을 설치해 하천으로 방류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제도를 의무화한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20064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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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완료 후,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 전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제방 훼손 금지행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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