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천 A 레미콘 업체...하천제방 불법 훼손 적발

[단독] 제천 A 레미콘 업체...하천제방 불법 훼손 적발

0

b12991a206352037a393fe5581cf9c99_1585606209_1285.jpg

제방훼손 금지행위...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없이 하천방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천시 봉양읍 소재 한 레미콘 업체가 불·탈법행위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30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소재 A 레미콘회사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대로 하천제방을 훼손 시켰다. 업체는 수년전부터 사업장 안으로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제방을 훼손 시키는 한편, 수로 및 하수관(70)을 불법으로 설치 하천으로 방류 시키고 있었다. 한편, 환경관련 법규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b12991a206352037a393fe5581cf9c99_1585606254_7082.jpg

이에 제천시 하천관련 부서팀은 현장을 방문하고 A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환경관련 부서는 금일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하고 하수관을 설치한 행위는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천법 46조 제방훼손 금지행위, 동법 95조 제방 훼손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b12991a206352037a393fe5581cf9c99_1585606290_0846.jpg
b12991a206352037a393fe5581cf9c99_1585606341_0996.jpg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