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시·군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량골재’ 국도 건설공사 사용

[카메라 고발] 시·군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량골재’ 국도 건설공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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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량골재국도 59호 단양~영원 간 도로포장공사에서 사용, 국도 59호 도로건설현장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연장 17.4km(신설 5.3km, 확장 12.1km, 폭원10.5~11.5) 2차선 공사구간으로 20178월경 착공 20247월경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는 노체 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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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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