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도 59호 단양~영원 간 도로포장공사 '불량 순환골재 불법 사용 의혹'

[단독] 국도 59호 단양~영원 간 도로포장공사 '불량 순환골재 불법 사용 의혹'

, 순환골재 1.5여 미터 성토

국토관리청, “순환골재 사용 구간 없다”, ‘발뺌

감리사, “오늘 아침에 봤다...즉시 걷어 내겠다

시공사,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다짐도를 책임질 수 없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의혹이 벌어졌다.

 

단양 영월간 국도 59호선 도로건설현장에 순환골재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아 순환골재를 제공한 중간처리업체와 시공사 및 감리사가 관련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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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노체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순물 함유량이 많은 폐골재’(일명 폐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걸쳐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를 순환골재라 한다.

 

취재결과 이 도로 공사현장에서는 도로기반 공사를 하면서 노체 층에 이물질 함유량이 많은 순환골재(40이하)를 사용해. 토양오염과 도로의 대한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 현장은 노체 기반공사에 흙과 자갈보다는 순환골재를 대처하여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현장에서는 노체층은 흙과 자갈로 성토해야 하지만, 이 현장은 폐시멘트 순환골재, 폐아스콘 순환골재, 나무토막, 비닐, 철사, 생활폐기물 등이 함유되어 성토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 순환골재를 사용 하고 있었다. 일부구간은 높이 1.5여 미터 정도로 성토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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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공사 감독 및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자(공무원)들은 도로기반 안정성과 토양오염에 따른 심각성을 대두 시켰다.

 

관련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폐아스콘은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며. 폐아스콘이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토용으로는 다짐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법규에는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 생산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곳 공사현장에는 폐이스콘 순환골재와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 된 혼합용 , 순환골재’(불순물 함량이 많은 건식용)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됐다.

이에 대해 도로 건설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 구간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러나 현장 감리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순환골재를 성토용으로 사용 된 것을 인정 했다.

 

관계자는 현재 기반공사는 노체 층으로, 오늘 아침에 봤다. 즉시 걷어 내겠다고 말했지만 16일 까지 걷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 됐으며, 더 많은 무용지물 골재’(성토용)가 노체 구간에 적치 돼 논란거리가 증폭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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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감리업체가 사전(취재전)에 시공업체 측에서 , 순환골재를 노체 성토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순환골재를 노체 성토용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공급원 승인 및 강도 시험에 대한 서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했다. 또 반입 된 골재량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모르쇠 했다.

 

국도 59호 도로건설현장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연장 17.4km(신설 5.3km, 확장 12.1km, 폭원10.5~11.5) 2차선 공사구간으로 20178월경 착공 20247월경 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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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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