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백운면 한 초등학교 인근에 ‘코올타르의 잔류성분’ 토양·수질 오염 우려

제천시 백운면 한 초등학교 인근에 ‘코올타르의 잔류성분’ 토양·수질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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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폐기물 적치 및 성토

자연치유도시 전원주택단지에 1급 발암물질 폐아스콘 성토 및 매립 

학생들의 교육환경 파괴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반경 내에서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전원주택단지 조성업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 매립과 무단방치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제천시는 정작 손을 놓고 있기에 수년 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초래되고 있다.

 

제천 관내 한 업체가 전원주택단지 조성 하면서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 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성토 및 적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불법매립 장소가 제천시 백운면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조성단지 부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어 법적조치와 함께 원상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곳은 골재생산에서 발생된 폐기물 무기성(오니)와 함께 도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를 부지 성토용으로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년전부터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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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된 폐아스콘은 코올타르 성분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거치고 용도에 맞게 파쇄한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더욱이 불법 매립된 폐아스콘은 코올타르의 잔류성분으로 인해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 처리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단지에 2년전부터 도로 시설물공사를 끝내고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 골재장에서 반출된 오니 등 수만톤이 부지에 방치해 놓았다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매립하고 있으나 행정당국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관련 업체 관계자는 (제천시청)공무원들이 수시로 나와 봤다며,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결과 상당면적의 용지조성을 하기 위해 A 시공업체는, 아스팔트도로공사 도중 기계로 깎아내는 로드커터 현장에서 수거한 폐아스콘 등, S환경업체로부터 반입한 폐골재’(일명: 순환골재) 및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석면 및 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을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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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제천지역은 건설페기물 등의 무단투기로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장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 업체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하시켰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 및 적치된 전원주택단지조성 부지에서 불과 200이내에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불법으로 사용된 산업건설폐기물(폐아스콘 및 콘크리트, 오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로 인한 어린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환경오염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원주택단지조성 부지 내에는 불법으로 반입된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 폐기물 무기성 오니는 물론이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까지 방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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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무단방치 및 불법매립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제천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에 처하는 조치만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행정조치만 내릴 뿐,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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