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5, 8일 자 보도한 ‘제천시 산지 개발 허가 불허해라’ 기사 수정 및 반론

본지가 지난 5, 8일 자 보도한 ‘제천시 산지 개발 허가 불허해라’ 기사 수정 및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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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로 제천시가 조사 

백운지역 병들어 간다

환경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최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소재 음식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기사를 바로잡아 작성한다.

 

지난 5·8일 본지가 보도한 제천시 산지 개발 허가 불허해라! “의료 폐기물 업체가 산을 매입 개발행위 허가 냈다.” 기사 하단 10줄 주민 등에 따르면 B씨는 지인이 행정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토지에서 마사토를 상차하고 그 자리에 음식물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시켰다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기사를, 경찰이 아닌 민원 제기로 제천시가 조사하여 경찰에 고발로 덜미가 잡혔다로 수정한다.

 

이와 함께 주민과 음식폐기물을 운반한 골재업체 대표와 상반된 주장이 쏟아졌다.

 

주민은 지난 8일 오후 4경 백운면 CU편의점 앞에서 골재업자 대표와 제보자 또한 동석된 자리에서 1만 평 부지에 깊이 1.5매립을 말했다.

 

주민은 지난해 7~8월경 음식물폐기물을 1만 평 부지에 (깊이) 1.5매립시켜 악취가 요동쳤다고 말했다.

 

이에 운반 업체 대표는 음식폐기물이 아니라 비료 원료라고 하여 25톤 점프 차량(7)으로 대당 20만 원을 받고 운반했다. 토지주(개발업자)가 매립비용을 먼저 받아 운반 한 죄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천시가 조사를 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통장이 압수수색 당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으로 영장을 가지고 와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당했다고 키 맥을 제보한 조경업자 K씨는 본지와 대화에서, 개발업자는 폐기물 업체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운반업체인 골재업자가 돈을 받고 매립시켰다며, 개발업자에게 들은 정황 등을 제보해줬다.

 

한편, 주민(애련리)이 말에 따르면 1만 평부지에 1.5깊이로 매립했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을 환산한다면, 49,500루베의 계산이 나온다.

 

주민 주장에 반론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운반한 업체 대표는 100여 루베 정도만 매립시켰다고 고수하며 주민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주민 등은 청정지역에 개발업자와 골재업체가 들어와 백운지역 산하가 벌거숭이로 변해가는 동시, 개발한 땅이 폐기물 매립으로 병들어 간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주민은 제천시가 허가를 해 줬으면, 단속도 해야 한다. 시는 허가만! 단속은 누가?”라며 병들어 가는 백운지역을 지키기 위해, 제천시가 백운면 주민들에게도 환경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달아올랐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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