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 제천시, 전직 공무원 산지 불법 행위·건축법 위반 조사 착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6보 제천시, 전직 공무원 산지 불법 행위·건축법 위반 조사 착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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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직 공무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행정 특혜 및 불법 행위 일삼아

석공면허 없이 '불법 전석 찰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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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 2018년도, (우) 2021년도 다음 지도 캡처>
 

제천시는 최근 밝혀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 산지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직 공무원의 직계 소유 외 1필지의 산지에 대해 일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훼손 면적을 조사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형질 변경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및 형사고발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전석 찰쌓기(양방향 길이 80높이 1.5), 철 구조물 설치, 가설건축물, 건설자재(관급자재 추정) 등과, 일부 산지를 훼손(절토)한 것에 대하여 조사(특사경)를 하여 행정조치(복구명령, 과태료 부과 등) 및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형질 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하게 되어 있으며, 산지전용지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동법531호에서 규정, 보전산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023년 백운면 평동리 일원 주택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산지를 훼손(10여 평 면적)한 자를 즉시 고발 조치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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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 한 전직 공무원이 가설건축물(콘테이너 3×6) 신고 없이 설치(산막), 철 구조물, 석공면허 없이 전석 찰쌓기를 하는 한편, 건설자재(관급자재, 건축·건설업계 추정) 야적, 임야 절토 등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병행해 온 사실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주민 등은 제천시 행정(과태료·형사고발)군침흘리며 지켜보고 있다. 행정 집행에 약자인 시민의 처벌·행정을 알고 있는 전직 공직자의 처벌(불법행위 축소)이 어떤 양극화를 이룰지 촉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제천시에서 시민의 혈세’(2019~2022년 까지)를 가지고 전직 공무원의 직계 소유의 1필 임야에 상수도 관로 매설(340농로 아스콘 포장(140) 및 현황도로 만들어줘. 임야 필지를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분할 매도할 수 있게 무수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2019년부터 꼬리를 달고 현재까지 물고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혜택에 대해 일부 주민 등은 평당 5만 원 주고 매입한 임야가 현재(평당 15~20만 원 1,000여 평 매매, 잔여 1,700여 평) 거래됐다며 개인이 진입로 도로포장 및 상수도 공사를 했다면 수억 원이 들어가데,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에 따른 무임승차특권을 전직 공직자가 누누 것에 대해 핏대를 세우며 행정처분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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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02.09 17:55  
이런일들이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진것은 아닐텐데.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넘어 갔을까요. 확실하게 수사도 해야 하고 내용도 게시해 주세요.  불법이 계속되면 합법인줄 알수 있어요.  불법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합법화 될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밝히고 가야 맞겠지요
감사원장 02.18 12:51  
감사원에 고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