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전직 공무원, ‘부동산 법 위반’ 의혹… 이권 개입 부당이득 ‘5,600만 원 챙겨’?

[1보] 전직 공무원, ‘부동산 법 위반’ 의혹… 이권 개입 부당이득 ‘5,6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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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각종 민원을 제기 및 부동산 매매 알선으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는 말들이 주민사회에 돌고 있다. 

 

주민사회 말에 따르면 이 전직 공무원이 백운면 지역에서 부동산 알선 및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5,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직 공무원은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 알선으로 수천여만 원을 챙겼다는 것. 그러면서 이 전직 공무원은 자기 자신이 소개비를 받아. 지인들에게까지 배분을 해줬다는 말을 말하고 다녔다.

 

취재 결과 전직 공무원 F 씨는 지난 2018년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1,600만 원을 받아 A모씨에게 800만 원, B모씨에게 400만 원, C모씨에게 400만 원을 줬다. 혼자 먹지 않는다며 부동산 알선 수수료 분배 우정을 과시로 공생을 오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F 씨의 주장에 확인여부에 들어가자 이들은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F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같은 해 공장 부지를 소개시켜 준 고마움에 2.000만 원을 받아, 백운면에 2천만 원 기부 기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본지가 백운면에 확인에 들어가자, F 씨는 소득공제를 위해 ㅇㅇ건설회사와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추석, ) 8~9백여만 원은 백운면에 기부(라면)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자신이 썼다고 자신이 썼다고 말을 변복시켰다.

 

하지만 F 씨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H 씨는 공장 부지를 소개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전달 한 것이 아니라 공장 가동 민원(비산먼지·임야 불법 점용)이 발생하여 두려움에 전달했다, 공장용지 소개로 인하야 고마움에 전달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누구보다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 출신이 마을 이권사업과 각종 민원제기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것은 공직자 출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며,“올바른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자신이 민원제기하고 자신이 민원을 해결 한다고 공통적 주장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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