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주민숙원사업’ “택지개발업자 소유(공유지분) 도로 포장” 특혜 의혹 논란

국민 혈세 ‘주민숙원사업’ “택지개발업자 소유(공유지분) 도로 포장” 특혜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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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개발업자들이 추진하던 사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포장 세금 낭비 

주민, “마을 공동 개발사업과 상반된 영리 개발 도로포장. 공익적 사업에 위배 공정성 어긋나는 행정

면 관계자, 도로포장 주민 만장일치로 추진된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

 

산 좋고 물 맑은 자연치유로 알려진 조용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택지개발업자들의 공유 도로에 충북의 한 지자체가 도로포장을 한다는 말들이 돌면서 갑론을박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특혜 의혹까지 벌어졌다.

 

지자체가 주민숙원사업 목적으로 예산(3억여 원대)을 편성해, 택지개발업자들의 공동소유 된 부지 도로를 200×6로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말들이 돌자 일부 주민들은 특정인들에게 특혜 의혹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 A모씨는 개발업자들이 추진하던 사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포장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금 낭비라며 내가 알기로 개발 시기는 2019년도쯤이며, 일부가 2021년에 준공(건축 준공)된 것으로 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도 포장이 제대로 안된 곳도 있다. 이것은 개발업자나 부동산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넘치는 사업으로 제천시가 부도난 아파트나 택지개발 개발단지에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포장을 다 해 줄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특혜 의혹을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당초 4명이 공동으로 백개발이라는 업체명으로 사업이 시작된, 공동소유 도로로 안다.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업자는 지분 매각해 다른 사업자가 참여해 주택을 짓고 매각했다’”며 시가 특정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짓고 매매 된 진입로를 포장 해준다는 것은, ‘특혜 의혹’(집값 상승)를 제공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토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마을 전체가 운영하는 공동 개발사업과 상반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는 도로(사도), 제천시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해준다는 것은 공익적 사업(주민숙원사업)에 위배되며 공정성이 어긋나는 행정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B 씨는 기부채납 하지 않은 도로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 차라리 이 사업비로 마을 진입로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닌지 모르겠다, “백운면 일대에 일부 마을은 60대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다. 운전과 거동(사회약자)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촉을 세웠다.

 

이에 대해 면 관계자는 주민들 만장일치로 추진 사업(주민숙원사업)”이라며, 이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면 관계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들이 쏟아져 특혜 의혹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주민 C 씨는 “(개발업자가)지난해부터 면 관계자가 있을 때 도로포장이 된다, 인사로 발령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도로포장을 못 하는 것처럼 예기하고 다녔다는 말을 귀띔했다.

 

한편, 주민숙원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도로포장)한 예산은 택지개발업자들이 농지와 임야를 개발하게 된 공동소유 도로이다. 개발단지 내 공동 주택은 총 8채의 주택이 준공 처리 및 일부 주택은 매매가 성사됐으며,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주택 3채 또한 구성된 택지개발단지이다.

 

그러면서 농지와 임야로 형성된 이 부지에는, 농지와 임야가 대지로 형질변경 되어 있지만 250진입 도로가 현재까지 도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도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았다. ‘미 준공된 비포장 진입도로 일부구간에는 경계석만 설치 된 것으로 보아 도로 준공은 득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리 및 건축(주택)을 사용 허가를 득 한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특혜 논란을 불러 올수가 있는 요소가 담겼다는 것이 주민 여론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여론을 살펴보면, 도로 기반 시설 또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도로법과 건축법상 건축도로 아닌 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즉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 및 사용 승인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항으로 이 같은 개발행위 따른 행위에 대해 복구·준공 및, 사용허가를 처리 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가하며, 이 또한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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