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 불능 농지, ‘불법행위’ 판 커질 수 있다.

영농여건 불능 농지, ‘불법행위’ 판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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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주택 4채 짓는다고 해 상하수도 연결 

농지 돌담 구조물 '찰쌓기·아스콘 포장' 등 '불법 행위' 의혹

농지이용실태조사제대로 ... 불길 댕겨

 

제천시 백운면 소재의 한 농경지가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인은 농지(785)에 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가설건축물 등을 신고하지 않은 농지(농막 설치 정화조 매설, 정자. 등 설치)에 상수도 매설·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지난 8일 접수 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을 제천시(9)3일 후 결과를 통보한다고 해 놓고, 다시 1주일 후 민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다는 것.

 

민원인은 시 답변 기간 연장에 의아스러운 표정이다. 그는 불법행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허가 절차를 밟고 행위가 진행된 것인지 궁금한데, 불법인지 아닌지 통보를 해주는 데 10일씩 걸린다는 것에 고개를 흔들었다.

 

본지는 민원이 제기된 상수도 매설·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취재를 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2017~2022년 상수를 관로 공사를 발주 했다. 해당 농경지는 2022년도 마지막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 토지주가 필지 에 주택 4채를 짓는다고 해 50(50추상)에서 20(5)분기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줬다며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지는, 시 측의 주장에 부합할 수 없는 석축 담장(콘크리트, 찰쌓기) 구조물(철 대문 폭 5m 대략)들과 아스팔트포장 등이 조성된 개인 정원을 방불케 하는 한편, 건축행위(주택)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농가소득 목적보다는 정원이 조성됐다고 입증될 시설물들로만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로에 연결을 먼저 해주는 일들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농지에 구조물과 아스콘 포장 된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귀띔했다.

 

그는 가설건축물이나 개발행위(건축)가 신고가 들어가야 관로를 준설한다관로가 인근 농경지에 매설되어 있다면, 농지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시에 말만 하면 농경지까지 준설을 다 해준다는 말인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 '특혜 의혹'에 대한 궁금증만 더욱 증폭시켰다.

 

한편, ‘특혜 의혹·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농경지는 지난 2021년도에 토지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 ‘농지이용실태조사까지 제대로 했는지 불길을 댕겼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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