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사 ‘수정’, 9월 18일자 기사제목 [단신] 제천 장락제1근린공원 공사, 부실 설계·부실시공에 이어 ‘불법하도급 까지 몸집 커져.’

본지 기사 ‘수정’, 9월 18일자 기사제목 [단신] 제천 장락제1근린공원 공사, 부실 설계·부실시공에 이어 ‘불법하도급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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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사 9월 18일자 기사제목 [단신] 상단 3째줄 일괄 하도급 되었다고 밝혀, 를  “일괄 하도급 같다‘ 수정. 

하단 10, 8번째 줄 ‘관 발주 모든 공사는 총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을, 발주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 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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