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제천 장락제1근린공원 공사, 부실 설계·부실시공에 이어 ‘불법하도급 까지 몸집 커져’

[단신] 제천 장락제1근린공원 공사, 부실 설계·부실시공에 이어 ‘불법하도급 까지 몸집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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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금액 27억원대(도급 21억 원대, 관급자재 5억 원대) 제천시 장락 제1 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건설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천시는 장락 제1 근린공원 조성 공사 관련 본지 취재에 일괄 하도급 같다고 밝혀, 부실시공 부실 설계에 이어 건설법 위반(하도급 계약 위반)까지 판을 키우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일괄 하도냐?, 부분 하도급 이냐? 질문에 일괄 하도급 같다라며 제천 관내 조경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 발주 모든 공사는 총도급 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의무 이며,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되면,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당한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시민은 불법 하도급은 시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에 따른 발주처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관내 또 다른 건설업체 또한 장락 제1 근린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재하도급 의혹까지 불법하도급에 대한 몸집이 부풀어졌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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