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백운우체국 신축 공사현장·제천시 행정, 주민들의 ‘질적 삶의 안녕 무시’

[단신] 백운우체국 신축 공사현장·제천시 행정, 주민들의 ‘질적 삶의 안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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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 시설물 없이 공사 강행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

주민 소음공해, “공사관계자, 시끄러워도 참아 달라고 찾아왔다

주민, “초기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민, “ 지나갈 때마다 중장비 바가지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을 느낀다.”

공사 관계자, 지인에게 “‘기자한테 폐기물이 걸렸다.’” 도움 요청

시 소관부서,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골재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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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운우체국 신축현장 폐기물 관리와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현장(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에 제천시가 순환 골재로 인정하는 현장


제천시 백운면 소재 백운우체국 신축 공사 현장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시설물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막무가내식 공사가 진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지난 15, 17일 백운우체국 신축을 위한 건축 현장에는 살수차(세륜 시설), 공사 안내판 비산먼지 방진벽 또한 일부만 설치해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공사장 진·출입로에 안전 간판이나 신호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장과 외부를 분리하는 게이트 설치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폐기물과·폐기물 골재(콘크리트, 아스콘, 나무, 토사 등 혼합)가 노출돼 있으며 비산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공사관계자 진입로가 땅이 질어서 순환골재로 작업하는 중, 작업이 끝나면 걷어 낼것 이라고 말해 놓고, 지인에게는 “‘기자에게 폐기물이 걸렸다.’”(일명, ‘불법 민원 입막음해결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 진·출입 시 덤프트럭 등의 바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세척하는 세륜 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벽과 안전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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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운우체국 신축현장 폐기물 관리와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현장(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에 제천시가 순환 골재로 인정하는 현장


하지만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살고 있다는 주민 P씨는 “3월에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늦게진행되었다며, “공사관계자, 시끄러워도 참아 달라고 찾아왔다라고 전해, 공사 현장 소음공해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또 다른 주민 K씨는 공사 안내판(위험표시) 및 수신호 없이 손만 까딱까딱공사를 진행해, (공사장 앞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중장비 바가지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을 느낀다이 공사 현장은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 대포식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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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운우체국 신축현장 폐기물 관리와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현장(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에 제천시가 순환 골재로 인정하는 현장 


이와 함께 주민 L씨는 폐기물 임시 야적장 표시도 없이 콘크리트 덩어리 야적 및 폐기처뷴 대야할 순환 골재로 둔갑시켜 성토재료 사용하고 있다폐기물 관리와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현장이라고 성토했다.

 

주민 Y씨는 초기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남은 공사 기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암담하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천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공사 현장에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불법 민원을 호소하면 입김 있는 주민이 해결 사식으로 공사업체를 비호하고 나서서 불법 행위가 기승이라고 소극적 단속행정에 혀를 내돌렸다.

 

한편 제천시 행정당국은 우체국 신축 현장에 대해 '소음·진동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요소에 대해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준수 여부, 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 적정 운영 여부, 방음 및 방진벽 설치 여부, 공사 차량 진·출입로 세륜(살수)시설 설치 운영 및 공사 현장 주변 살수 여부 등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백운면 주민들의 질적 삶·안녕을 위해 행정당국의 의무와 직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온 소관부서 직원·팀장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골재다. 아스콘은 몇 개밖에 안 보였다라며. 콘크리트와 아스콘 덩어리, 나무토막 등에 토분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흙이 다듬질하면서 입은 것이라고 했지만, 이 공사 현장 토양은 진흙 성분이 강한이 확인됐다. , 콘크리트와 아스콘 덩어리, 나무토막 등 먹은 토분은 마사토 성분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백운우체국 신축현장 폐기물 관리와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현장(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에 제천시가 순환 골재로 인정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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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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