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사단체, 추운 날씨 봉사하고 지역 언론에 ‘뺨 맞아 분통’

제천시 봉사단체, 추운 날씨 봉사하고 지역 언론에 ‘뺨 맞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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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 ‘바가지 노점상 처럼 전락된 보도에 분개

행사장 주변 불법천막 경고 및 자진철거 명령 내리지 않아 특혜 의혹

 

제천지역 봉사단체가 지난 11일부터 개장된 의림지 축제행사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역 언론에 몰매를 맞아 울분을 터트렸다.

 

봉사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뒷배나, 특혜를 받고 자릿세도 내지 않고 '바가지 노점상 처럼 전락'된 보도에 분개하며, 자신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걸쳐 먹거리 부스 운영하고 있다는 반박 성명을 본지에 냈다.

 

이들 봉사단체가 분개하는 이유는 지역 언론이 취재원의 제보를 받고 의림지 일원에서 행사장 분식코너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묵에 대해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봉사단체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지역 언론이 보도한 오뎅 3개에 2천원을 받는 부스는 봉사단체가 아니며, 공고 모집에 참여한 단체 또한 아니다개인이 운영하는 부스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분식코너 참가단체 모집 개 요란을 보면 모집 조건에 있다. 교통, 안내, 안전 등의 16명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단체명으로 장사를 하게 된 조건으로 공고를 낸 것임, 우리는 교통 부분을 책임을 맡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고에는 개인은 없음, 가격표도 시, 재단과 협의하여서 한 것이기에 물건을 (주변보다) 싸게 팔기로 되어 있어서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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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체는 우리가 장사하는 곳 외에 A.B 매점에서 오뎅 42,000, C 매점 32천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봉사단체) 오뎅 5개에 2천 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본지 취재에 포착됐다.

 

행사장 주변 업체들은 자신들의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 자행했다. 현행법규에는 영업장 신고 및 허가면적에 외에 가설물을 설치 및 장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정 부스 외 천막 부스를 설치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몽골 천막 3×316동만 설치되도록 공고가 되어있다.

 

어찌 된 일인지 행사장 주변에는 몽골천막 5×52, 자바라 텐트 3×64동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알면서도 모르쇠로 하는 것인지 경고 및 자진철거 명령도 하지 않아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불법·특혜 의혹으로 비난을 받는 의림지 축제행사장은 오는 27일 폐장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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