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느쟁이골 소하천정비공사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본격 수사 돌입
제천경찰이 10억대 소하천 공사와 관련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이 지난 14일 확인됐다.
경찰은 민선 7기 제천시가 발주한 명지동 재해복구공사 현장 느쟁이골 공사로 인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 공사에 관련하여, 제천시의 수사 의뢰 및 공익 진정인의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제천지역 특정 건설업체가 100여억 원대(5건) 공사, 하도급 공사와 관련 ‘불법 일괄 하도급 및 부실시공에 따른 공무원들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동종 건설업계 및 전 현직 공직사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업체(건설사)가 관급공사를 불과 수년간 수십 건의 수의계약과 굵직한 공사를 하고(하도급) 받은 것은 보통 인맥이 아니면 힘들다고 풀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관부서 고위 공직자들이 불법하도급 공사 및 부실시공한 건설업체를 ‘뒷배’처럼 은폐 및 축소를 시키려고 했던 정황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번 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갈망하는 기색이 넘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하도급 및 부실 시공한 건설업체는 십수년간 지역건설업체의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 부금 25%를 주고 회사를 유지해 오다. 민선 7기 시절에 제천지역 투자자(D 레미콘회사 대표)의 투자를 받고 “건설종합면허”를 사 오면서 지역건설업계에 ‘승세’를 걸었다는 것이 J 건설업체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투자자 A 대표는 공사 이익금 “40%”를 배정받고 있으며(투자가 주장), 입소문에는 투자자 A 대표가 회사 인사권을 가진 실질적 ‘오너’인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