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설업체 전석찰쌓기, 콘크리트 속채움을 ‘잡석 둔갑’ 혈세 ‘부당이득 의혹’

특정 건설업체 전석찰쌓기, 콘크리트 속채움을 ‘잡석 둔갑’ 혈세 ‘부당이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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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천팀(토목직 9) 감독관의 발 빠른 조치로 준공처리 막아 

, 특정 과장, 팀장, 차석 등, 찰쌓기 국토부 지침 외면 마지막 작두 춤을 쳐

특정부서 공무원들이 국토부 석축공사 표준시방서 외면하고 10여억대 전석찰쌓기 공사를 부실시공 한, 특정 건설업체의 팔을 들어주려다 꼴불견을 면치 못할 일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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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 국토부 석축공사 표준시방서]  

제천지역 특정 건설업체가 제천시가 발주한 소하천 전석찰쌓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눈속임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벌어졌다.

 

특정 A 업체는 10여억원대 전석찰쌓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내역에 잡혀 있는 공법대로 하지 않고 눈속임 공법으로 관급 레미콘 물량을 남겼다.

 

A 업체는 레미콘 1루베당 단가 8만여만원보다 값이 싼 루베당 6여천원의 잡석 골재로 속채움을 해 루베당 7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득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공사 관련 총 2.258루베로 잡혀 있다. 2.258루베를 1루베당 8만원으로 합산한다면 1806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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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천시 특정 공무원들이 부실시공 된 찰쌓기 공사현장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주장]

이와 함께 A 업체의 부실시공논란에 대해 쌍지팡이를 짓고 업체를 옹호하던 토목직 일부 직원들 또한, ‘부실시공에 따른 시민의 혈세 제천시 예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문책(‘직무유기’) 논란에 대해서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제천시청에 입사한 지 19개월 된 하천팀(토목직 9) 소속 감독관은 부실시공 된 것을 확인하고 원청과 하도급업체(A 업체)에 공문 2, 전화 1회 총 3회에 걸쳐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한편, A 업체는 레미콘 관급물량 총 2.258루베 중, 400여루베(6루베 레미콘 차량 70여 대 물량)k 레미콘 공장에 남아있는 것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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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단(표층) 콘크리트와 뒷채움콘크리트(벽면 15cm)가  연결되어 있지어야 하지만, 뒷채움코과 속채움이 되어 있지 않고 잡석이 속채움용으로 둔갑 된 모습 이다]


이에 제천시 특정 관계자 주장은 K 사에 280여루베의 물량이 남아 있고, 또 다른 레미콘 H 사측의 물량은 소진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레미콘 총물량과 공사 현장에서 소진된 물량을 따져보면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본보 취재에서 A 업체 한 관계자는 설계내역에 잡혀 있는 뒤채움 잡석을, 사급으로 설계내역보다 더 많이 채웠다고 주무부서 팀장과 애기감독관 앞에서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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