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하도급 관련 “이런 것을 밝히면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 몰매를 맞는다”

제천시 불법하도급 관련 “이런 것을 밝히면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 몰매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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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하도급 관련 움폐 축소 의혹

 

제천시 명지동 소하천 전석찰쌓기 부실 공사 및 불법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천시가 음폐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제천시 한 특정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 및 부실 공사와 관련, 올바른 시정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척결보다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를 두둔하려는 말을 던져, 제천시가 불법행위 및 부실시공을 양성하는 관청처럼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특정 관계자는 본보가 취재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하지 않고 정당 하도급 절차와 부실시공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업체의 손을 들어주려는 무모한 발언을 던져 화를 불러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공 전문건설도 없이 10억대 석축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석축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 단속보다는 옹호하려 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영 처리되어 공사를 한 것처럼 업체를 두둔하며, “이런 것을 밝히면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 몰매를 맞는다간접적 협박성단어까지 서슴없이 취재기자에게 발언을 던졌다.

 

본보 취재 불법하도급 및 전석 찰쌓기 부실 공사 관련,

 

지난 3월 제천시가 10억여원(총 공사대금) 소하천 공사를 발주하면서, 제천지역 특정 업체 A 건설사가 원도급사인 옥천군 소재 B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2020년도 수해 현장이었던 구간을 공사하게 되었다.

 

원도급 건설업체에 2억여원대의 공사 부금을 주고 부실 공사를 자행한 제천관내 A 업체는 전문 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 면허와 상하수도면허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도급 금액 77.000여만원, 낙착 금액 65.000여만원(원 도급사), 하도 계약 45.000여만원으로 공사에 참여했다.(본보 1023일 기사: 제천 느쟁이골 소하천 공사, 불법 하도급 총체적 부실시공 인정))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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