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사] 제천시가 김창규 제천시장 상대로 과태료 부과해야...

[사진 기사] 제천시가 김창규 제천시장 상대로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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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이 이끄는 행정이, 김창규 제천시장 상대로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벌어져 민선 8기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제천시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공사”라는 공사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첨한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제천시가 게첨한 현수막에는 공사 기간 2022년 8월 23부터 9월 00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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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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