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씨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vs"나는 돈을 빌려줬다“ 공무원

[단독] 김 씨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vs"나는 돈을 빌려줬다“ 공무원

151267fa2c44d2176ab12d58e460d08c_1577659878_7439.jpg


'돈 출처, 채권 양도 여훈 남겨

 

최근 제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김 모(55·강제동)씨가 제천시청 소속 L 모 팀장의 고소를 당했다.

 

김 씨는 지난 20일경 L 팀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제천경찰서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L 팀장이 자신을 제천경찰서에 명에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김 씨는 L 팀장이 주장하는 채무 채권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L 팀장이 주장하는 5백만원의 출처는 신한은행에서 인출받은 돈다발로 제천시의회 뒤편 주차장 승용차(L 팀장 소유)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6월경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모 기자를 통해 L 팀장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천시 두학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 첫 상면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전까지(1인 시위 전) 생면부지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 하나 간신이 간직한 장애자에게 무엇 때문에 총 2천만원 이라는 돈을 줬겠냐며, L 모 팀장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음모에 비유했다.

 

e0a265a00df85be03b4dccbdce6ccc08_1577650076_7768.jpg


김 씨는 자신이 L 팀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백만원이 아니라 총 2천만원을 받았다며, 2천만원 중, 15백만원(1천4백40만원, 이자 60만원)은 자신이 채권자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 받으면서 자신이 권리하고 있던 채권이 전거되고, L 팀장이 앞으로 근저당권자로 계약이 양도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L 팀장이, 5백만원을 누가 전달해 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L 팀장에게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말 할 수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L 팀장은 김 씨의 주장을 일부 내용만 인정하면서 5백만원의 출처는 김 씨의 생활이 어려워 빌려주게 된 것이지 승진과 1인 시위를 저지 및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L 팀장은 “5백만원은 빌려줬다. (김 씨가) 보낸 문자를 간직하고 있다“`15백만원은 근저당을 시켜 놓았기에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L 팀장이 근저당을 설정한 땅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문리 소재 토지로 대략 50~60평 정도며 채무자는 사망했다고 김 씨는 설명해, L 팀장이 김 씨에게 송금과 건네준 금전에 대해 명확한 근거에 대해 의혹만 감돌고 있다.

 

또한 15백만원 근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는 L 팀장은 채무자가 사망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L 팀장은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를 만나보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밝혀져, 돈의 출처와 채권 양도에 대해 여훈을 남겼다 

151267fa2c44d2176ab12d58e460d08c_1577659572_4605.jpg
김 씨가 제천시의회 본관 건물 뒷편 주차장에 주차된, L 팀장 승용차 안에서 받았다라고  주장한 5백만원 [사진 : 김 모씨 제공]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19.12.30 23:26  
김 씨는[ L 팀장이 주장하는 채무 채권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L 팀장이 주장하는 5백만원의 출처는 신한은행에서 인출받은 돈다발로
제천시의회 뒤편 주차장 승용차(L 팀장 소유)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는게 사실이라면

김씨는 L팀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받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