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특정 건설업체 ‘하천오염·부실시공’ 해 놓고 ‘특혜 의혹’까지

제천시 특정 건설업체 ‘하천오염·부실시공’ 해 놓고 ‘특혜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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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관계자 “오탁 방지시설 설계명세에 없다”

공사 기간 한 달 연장 “천재지변” 특혜 논란

시민 “재시공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착각하는 부도덕한 특정 건설업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제천시가 시민의 혈세로 도급 금액 9억여 원이 넘는 하천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공’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가 누락시켰다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이 쏟아지면서, 부실 설계와 부실한 현장 감독을 했다는 간접적 증언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꼬리표가 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특정 공사업체는 전석철쌓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실 공사를 숨기기 위해 설계명세서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도(수질오염 방지막 시설 등을) 된다는 논리를 펴 놓고, 설계에 잡혀 있는 시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공사 기법을 사용하다 본지 취재에 발각됐다.


또한 업체는 지난 3월경 착공 9월 12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업체는 공사 기간을 천재지변이라는 명목상의 이유로 10월12일까지 연장됐다. 업체가 한 달이라는 공사 기간을 연장 받으면서 동종업계에서는 특혜라는 의혹까지 불러왔다.

   

제천시가 공사 기간을 해준 이유는 단 한 가지로 밝혀졌다. “천재지변”이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는 공기연장을 천재지변이라는 단 한 이유로는 연장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천재지변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공사 기간이 정해진다는 것,

 

그러면서 이 업체는 부실시공에 따른 '자숙' 보다는 본지가 추가 보도하지 못하게 인맥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지는 시민의 혈세가 부도덕한 특정 업자들에게 눈먼 돈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제보를 기다렸다.


이에 시민과 동종업체에서는 이 업체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본지 기사가 보도되면서 재시공 및 석축 공사에 전문가의 손질이 아닌 것 같다는 객관적 제보를 해 왔다. (본지 15일 자 기사 제목: 이런 부실 의혹 하천공사가 또 있을까요?)


한편 특정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은 지난 2020년 8월경 집중폭우로 제방이 무너진 제천시 강제동·명지동 일원 소하천 ‘전석철쌓기’ 공사 현장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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