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행도로 안전관리 시급

제천시 보행도로 안전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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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시민들에게는 ‘살 얼음판’ 둔갑

영조물 피해보상, 제천시 상대로 보상 받을 수가 있다.

보행자도로, 주차장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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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이끄는 행정이 일일 5.000여명의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설계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과 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관리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보다는 일을 벌이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현재 제천시는 도로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시민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천 시내 역세권 주요 도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말썽이다.


제천시 청전동 소재 비둘기아파트 상가 일원 보행자도로는 인도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 및 발이 닿으면 흔들거리거나 튀어 올라와서 보행·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살 얼음판’으로 둔갑 되어 있어 보수작업이 시급하다,

  

보도블록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나침반'(점자 유도블록) 역할처럼 길을 안내 한다지만, 이 구간은 보행자와 전동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수개월 전부터 보도블록이 ‘우후죽순’ 이탈되어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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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시민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영조물이 ‘살 상적‘ 영조물로 둔갑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천시청 관련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현장을 확인 후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천시민이 파손 및 불평형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영조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가 있다. 피해보상은 설치한 시설 관리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제천시가 설치한 도로는 제천시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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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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