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제천시청 1인 시위자, "난 돈은 받은 사실이 있다."

[단신] 제천시청 1인 시위자, "난 돈은 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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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연중 보도한 제천시청 앞 1인 시위자를 심층 취재하면서 지난 2018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밝힌 김 모(55·자영업)씨가 또다시 증거물을 제시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씨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통장 거래 명목에는 전 제천시체육회 B 국장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38백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B 국장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B 국장은 “(자신에게는)내가 그렇게 큰돈이 어디 있다며 " (김 씨에게) 단 한 푼도 송금한 사실이 없다. 협박과 공갈로 인하여 고소하고 합의서를 써준 사실밖에 없다고 일관했다.

 

그는 자신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으면, (김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증거며, 자신이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내가 먼저 협박을 해서 금전을 갈취한 사람으로 매도시킨 것에 억울해 진실을 밝히려는 심정으로 취재에 응했다고 주장만 되풀이했다.

 

한편, 김 씨는 본사의 방송실과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영상 녹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역순으로 취재를 했어도 반복된 내용만 말했다.

 

또한 내용 협박에 대해서도 먹고살게 해준다고 해 놓고 안 챙겨줘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당시 벌어진 내용을 진지하게 설명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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