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발주 건설 현장 '부실시공' 및 부당이득 '착복' 의혹

제천시 발주 건설 현장 '부실시공' 및 부당이득 '착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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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 부당이득 '착복' 의혹 

폐기처분 할 폐골재를 고품질 골재로 '둔갑' 시공하다 덜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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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도로 건설 현장이 일부 몰지각한 특정 건설업체의 뒷배를 챙기는 황금어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 감독부서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

 

제천시가 발주한 고명동 숲안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2021년 교통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여론을 수용하고, 총공사비 3억원(시비)의 예산을 세워 L=119, B=7.6도로 확장 공사를 발주(착공 315, 준공 811일 예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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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공사를 진행 하면서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 당초 설계명세와 다르게 시공하다 발각되어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시로부터 재시공 명령을 받은 업체는 설계상에 잡혀 있는 기존 도로(아스팔트포장 층·보조기층, 동상방지층)를 걷어내고, 품질 좋은 골재를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시와 계약을 무시하고 기존 골재 층을 걷어내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층만 걷어내고 경계석을 시공하다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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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원바닥 지층까지 골재 층을 걷어내고 시공해야 한다. 현장을 살펴보니 골재를 걷어내지 않고 시공되어 있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업체가 부실 시공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도로를 부실하게 시공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당착복'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 제한 및 행정조치에 대해 미흡 적으로 대답했다.

 

관계자는 재시공하면 행정조치는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돌려, 걸리면(부실시공) 재시공 안걸이면 부당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 공사 현장은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시로부터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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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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