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발주 건설 현장 '부실시공' 및 부당이득 '착복' 의혹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 부당이득 '착복' 의혹
폐기처분 할 폐골재를 고품질 골재로 '둔갑' 시공하다 ‘덜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도로 건설 현장이 일부 몰지각한 특정 건설업체의 뒷배를 챙기는 황금어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감독부서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
제천시가 발주한 고명동 숲안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2021년 교통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여론을 수용하고, 총공사비 3억원(시비)의 예산을 세워 L=119ⅿ, B=7.6ⅿ 도로 확장 공사를 발주(착공 3월 15일, 준공 8월 11일 예정) 했다.
시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공사를 진행 하면서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당초 설계명세와 다르게 시공하다 발각되어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시로부터 재시공 명령을 받은 업체는 설계상에 잡혀 있는 기존 도로(아스팔트포장 층·보조기층, 동상방지층)를 걷어내고, 품질 좋은 골재를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시와 계약을 무시하고 기존 골재 층을 걷어내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층만 걷어내고 경계석을 시공하다 발각됐다.
시 관계자는 “원바닥 지층까지 골재 층을 걷어내고 시공해야 한다. 현장을 살펴보니 골재를 걷어내지 않고 시공되어 있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업체가 부실 시공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도로를 부실하게 시공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당착복'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 제한 및 행정조치에 대해 미흡 적으로 대답했다.
관계자는 재시공하면 행정조치는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돌려, 걸리면(부실시공) 재시공 안걸이면 부당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 공사 현장은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시로부터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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