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에게 “돈을 그만 뜯어 먹어라” 말만 했다.

1인 시위자에게 “돈을 그만 뜯어 먹어라” 말만 했다.

2

               

f78d9a2bfd60b212e0828490e8c10e0b_1577316598_3442.jpg
선거 관련
, “7~8천만원 정도" 받았다

 

제천경찰서에 1인 시위자 협박 혐의로 피고소인으로 고소당한 A (53·자영업)씨는 자신은 살해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조언으로 말할 뿐, 공갈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25일 본지를 통해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2~23일 양일간 제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 모(55·강제동)씨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걸어 지인(형님)들을 그만 힘들게 하라며, 살해위협·보이지 않는 위협적 과시했다는 이유로 김 씨로부터 24일 고소당했다.

 

하지만 A 씨는 말은 하지 않고 돈을 그만 뜯어 먹으라고 말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김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심으로 당선을 위해 선거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돈에 목적을 두고, 돈을 받아 놓고 또 다시 시위를 하고 있어 사람답게 살라고 충고 식으로 말했을 뿐 추후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선거와 관련되어 “7~8천만원 정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상호 약속을 지키지 않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월 김 협박을 당해 고소한 B (59·자영업)씨는 각서를 받고 합의서를 써 줬다며, 김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각서를 본지에 보내줬다. 또한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는 김 씨가 생떼 부리듯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비유했다.

 

마지막으로 B 씨는 본지에 협박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돈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B 씨로부터 은행 계좌로 10, 직접 4회 총 14회에 걸쳐 4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의혹만 증폭시켰다.

 

한편, 김 씨는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한 사람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작업하는 과정에 폭력을 과시해 합의금까지 줬는데 당초 자신과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제는 금전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자님께 2019.12.26 13:38  
김씨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7,000~8,000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그 돈의 출처 및 어떤 용도(목적)로 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적인 후속보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2019.12.26 13:49  
김씨는 ''(지방선거전) 상호간 어떤 약속을 하였는데 (선거가 끝나고)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인시위를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켜지지 않은 상호간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