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특정 건설업체 부실시공,, ‘부정청탁‘ 1000만원 미수에 그쳐

충북지역 특정 건설업체 부실시공,, ‘부정청탁‘ 1000만원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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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업체로 등록되면 공사입찰 및 공사계약에 지장 있다 

기자가 찾아와 부실시공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다

업체 “(준공처리 도와 달라) 후원금 1000만원 주겠다기자, “나에게 권한 없다” vs“한 장 더 주겠다.” 현혹

선 준공, 후 재시공처리로 합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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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계석과 보도블럭 '옥에 티' 경계석 교체를 하지 않고 보도블럭만 설계해서 시공, 마른 날씨에도 채움용 규사 모래 줄줄 , 지난 12일 충북지역 한 특정 건설업체가 부실시공 한 일부 모습(도급액 24여억원)]  


충북지역 한 특정 종합건설업체가 부실시공에 대한 취재를 기사화한 언론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정 업체는 지난 10, 11일 양일에 걸쳐 충북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청탁 식, 후원금을 면목으로 금품을 제시하는 꼴불견이   연출 됐었다.

 

업체는 행정조치 기간에 준공을 받지 못하면 부정 업체로 등록되면 공사입찰 및 공사계약에 지장 있다라며, 부실시공을 기사화한 언론 기자에게 부정 청탁성이 의심되는 금품으로 매수하려다가 기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업체 관계자 A 모 씨는 11일 오전 12시경 충북 도내 한 농협 주차장 앞에서 준공허가와 관련 하여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클러치백(7인치 정도, 테 테불리PC ))을 가지고 기자를 현혹 시키려 했었다.

 

A 씨는, 기자가 준공허가 및 재시공에 관한 것은 (공사발주 지자체 주무부서에) 감독부서의 권한이지 나의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자 한 장 더 주겠다라며 더욱더 강하게 현혹을 했다.

 

A 씨는 기자가 찾아와 부실시공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며 (기사 작성을 하지 않으면) 먼저 준공을 받고 재시공을 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것처럼 선 준공, 후 재시공으로 설명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 주무부서 관계자에게 확인 차 전화 및 문자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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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계석과 보도블럭 '옥에 티' 경계석 교체를 하지 않고 보도블럭만 설계해서 시공, 마른 날씨에도 채움용 규사 모래 줄줄 , 지난 12일 충북지역 한 특정 건설업체가 부실시공 된 일부 모습(도급액 24여억원)]  


한편, 해당 업체는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도급액 24여억원)한 공사와 관련, 원 수급자로 선정되어 4월 착공에 들어가 1123일 준공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내역에 잡혀 있는 시공방식과 다르게 시공한 것이 언론 취재에 포착되어 기사화 되었다.

 

이에 공사발주 지자체는 준공을 앞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업체가 시공한 공사 구간이 설계내역과 다르게 부실시공 된 것에 대해 지난 2일 '지방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위반' 등과 관련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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