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수로 공사 곳곳 허점… ‘재시공 철퇴’

관급공사 수의계약 배수로 공사 곳곳 허점… ‘재시공 철퇴’

0

시, 재시공 

업체 관계자 "체육회 임원 소개로..."

제천 지역 향토가수 

W 모씨 "일당받고 .."

취재 종합 "수해복구 개선 공사가.. 덩어리커진 배수로 공사로 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침묵 '직무유기 의혹'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수해복구 배수로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반 유실 등, 연이어 지반이 침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재시공에 들어간다.

 

제천시는 지난 86일 준공처리 된 청풍면 장선리 소재 배수로를 철거하고(8)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본지는 배수로 공사와 관련 단독으로 지난 825일부터 보도했다.

 

시는 4개월 동안 3회 걸쳐 보수 공사명령을 내리다 최종적으로 재시공이라는 철퇴를 계약한 업체에 내렸다.

 

한편, 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시와 계약만 하고 건설면허도 없는 제천지역 향토 가수 W 모씨에게 공사를 위임한 것이 본지 취재에 밝혀졌다.

 

업체 관계자는 제천시체육회 임원으로부터 W 씨를 소개를 받고, W 씨가 공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부실시공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업체 관계자는 체육회 임원으로부터 일을 (W 씨가) 꼼꼼하게 잘한다고 소개를 해줘서 (토공) 면허 있는지 알았다며 소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

 

하지만, W 씨는 “15일간 일당을 받고 현장 노동자로 일을 했다며 부실시공 대한 책임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했던 업체 및 근로자 등에 따른 취재를 종합하면 착공계 제출 당시 현장 대리인이 아닌 W 씨가 공사를 지시 했다“(W 씨가) 지인으로부터 공사를 받아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통장 입금에는 (W 모씨 밝힌) 회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공사는 수해복구 개선 공사데, 공사 금액이 작게 책정 되어 배수로 공가로 바뀌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제천시는 계약업체(수의계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어떤 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 표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