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발주공사, 업체 입맛대로 공사 진행 ‘부당이득... 발각’

제천시 발주공사, 업체 입맛대로 공사 진행 ‘부당이득...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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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거짓말들통 

착공계 제출 현장 대리인 어디로...

시 건설과, “재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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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공사에 참여한
A 업체 설계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발각'

 

제천시는(건설과) 시가 발주한 청전동 소재 한전 뒤 도로개설공사 공사 현장에 대해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는 전석찰쌓기(부직포, 뒤채움잡석, 뒤채움 콘크리트, 고임돌 매쌓기, 속채움콘크리트) 보차도를 시공하면서 거푸집 등 양질에 골재를 사용하게 설계서에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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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공사에 참여한 A 업체는 설계서에 잡혀있는 전석찰쌓기(채움 등), 양질의 골재(토사 등)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될 폐사토등을 깔았다.

 

또한 거푸집을 이용하여 경계석 시공을 해야 하지만, 거푸집 없이 경계석을 시공했다.

 

이와 함께 더 충격적인 것은 착공계에 제출한 현장 대리인은 어디로 살아졌는지 제3인물이 현장 대리인으로 시공을 총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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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는
“(차도)골재는 B 산업에서 가지고 와 깔았다. (인도에) 골재를 깔 것이다라면서 거푸집을 이용하여 경계석 시공했다라고 본지 기자와 시 관계자 앞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업체는 처음 봤다, 혀를 내돌리며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20221월 준공목표로(도급액: 14,8백여 만원) 도로(B=3.05~8.3, L=132.2), 보도(B=0.48~2.15, L=189) 및 전석찰 쌓기(H=4.0~4.5, L=52.0) 도로개설공사 현장이다. 현재는 시공된 경계석을 일부 해체 및 골재를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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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이 현장의 불법적 행위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또한 무시했다. 안전모 착용을 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석축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 버킷(바가지)에 현장 근로자가 탑승하고 시멘트 메지를 넣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에 따르면 (승 차석 외의 탑승 금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 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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