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각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 고발 사건 각하 처분

이종각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 고발 사건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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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집회신고 낸 자체가 시장(제천시장), 공무원 압박”, “우리가 판단 고발 

제천시 “(집회 신고로)압박 받은 적 없다

 

이종각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이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제천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각 위원장은 지난 8월 말경 시민연대로부터 집회 신고가 이상천 제천시장·시 폐기물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판단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김성태 시민연대표는 이종각 위원장이 집회신고(아세아시멘트, 질소화물 저감시설 설치와 관련)를 낸 것이 제천시를(제천시장 이 상천)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게 된 이유를 본지와 통화에서 밝혔다.

 

무슨 압박을 했냐는 본지 취재에 대해 김 대표는 시장님하고 면담도 한 것도 확인됐고. 집회신고 낸 것도 확인이 됐고. 집회는 하지 않았어, 합의돼서 안 한 거라고 보는 거지시장 압박에 대해 집회 신고를 낸 자체가 압박이라고 우리는 판단한 거지라고 말했다.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종각 위원장으로부터) 시에서는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그렇지라고 말하며, 거듭 (시민연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냐에 대해서는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집회신고로 인해, 제천시장이 압박받은 사실 확인 여부)한테 '코멘트'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연대에서 한 거냐에 대해 그렇지라며 “(경찰에)고발은 한 상태, 조사는 아직 안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압박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시민연대 김성태는 취재 및 기사를 작성한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공포(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경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본인 실명 공개 및 (이종각 위원장이) 집회를 낸 자체가 시(공무원)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기사 내용과 한 시민은 '시로 남불이다는 내용과 관련 제천경찰에 고소했다.

 

기사 내용 본문

제천시는 이종각 위원장에게 공무집행에 대해 방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 무슨 연유 때문에 시민연대가 경찰에 고발까지 왜! 했는지 황당하다는 태도다.

시는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 (경찰에 출석해)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있는 사실 그대로 명백히 밝히겠다는 것과 이종각 노조위원장이 사측을 대변해 집회 신고로 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쟁의로 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종각 위원장도 이상천 제천시장의 면담 요청으로 시 주무부서 관계자와 자리를 가졌어도 시민연대의 주장처럼 시 공무원의 공무집행 및 시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와 노조원들을 위한 정당한 집회를 신고한 자체가 위협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제천시와 이종각 위원장은 “(시민연대 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사실관계(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원 압박에 대해 사실 확인.)를 파악하고 집회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 (이종각 위원장이) 집회를 낸 자체가 시(공무원)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에 고발과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시민은 '시로남불 이다며 시민연대(제천, 단양, 영월)가 주기적으로 제천 단양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마치 용병업체 같은 움직임을 방불케 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728일 김 대표는 본지(기자 카톡으로)에 이종각 노조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제천시와 이종각 노조 위원장을 취재하고, 공무원 압박에 대해 김 대표와 오후 816분경 전화 통화를 했다.

 

728일 오후 1219분에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가 보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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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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